개인 수영 강사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업종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본인의 업종이 과세사업인지 면세사업인지, 그리고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