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통지되기 전이라면 기한후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시부과와 관련하여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인이 받은 문서가 단순한 안내문인지, 아니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재된 공식적인 '납부고지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면 조속히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