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장애인에 해당하거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나이 요건뿐만 아니라 소득 요건과 생계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직계비속)의 경우, 장애인이 아니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 등 일부 항목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지출 항목별로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