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취업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수급권자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보험료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4번 항목인 기타 금액에 입력하면 되나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의 소득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업과 주차장 운영업을 겸영할 때 발생하는 공통경비는 어떻게 안분하여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