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은 최근 3개월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영합니다. 다만, 확인조사 시에는 6개월 평균소득을 반영하며, 근로 상태가 변경(신규 취업, 이직, 실직 등)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월부터 변경된 상태를 반영하여 소득액을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적용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는 소득으로, 고용관계가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 변동이 발생하면 보장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정확한 소득 반영을 위해 최근 3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