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즉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장이 담보물 처분 절차를 통해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담보물을 공매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징수합니다. 이때 세무서장은 압류 등의 별도 절차 없이 담보권 행사로서 직접 매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즉시 처분되는 것은 아니나, 체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세무서장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공매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와 현재 담보물 처분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