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의미하지만,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여부는 해당 금액이 실제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인지, 지급 기준이 사회통념상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합니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해당 용역의 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따라 봉사일수에 8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이와 별도로 발생하는 유류비나 재료비 등 직접비용은 해당 용역 제공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성격을 넘어선 단순 격려금이나 지원금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지급 명목과 성격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