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담보로 제공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담보 기간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징수합니다. 처분 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담보물에 설정된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거나 담보물의 가액이 감소하여 국세 납부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