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부동산을 매각한 후에도 체납액이 남아있다면, 해당 부족액에 대해 국세청이 즉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납세담보부동산 매각 후의 처리 절차와 결손처분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담보물 매각 후 부족한 세금은 여전히 징수 대상이며, 국세청이 징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까지는 체납 상태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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