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 장애인공제 여부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하지만, 과세기간 중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일 전날까지는 장애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12월 중에 장애 치유 판정을 받았다면, 치유일 전날까지는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