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의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은 임금 및 휴업수당의 경우 월 330만 원, 퇴직급여 등은 1년분 기준 330만 원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귀하의 연령대(50세 이상 60세 미만)에 적용되는 항목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연령별로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제 체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상한액까지만 국가가 대신 지급하며, 나머지 차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 등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퇴직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