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현장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적용되므로, 해당 자녀가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