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신고와 함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신청 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하여 통지하며,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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