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에서 수령하는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5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 금액과 세율 등을 고려하여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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