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14%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방식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며, 필요경비율(등록임대주택 60%, 미등록 50%)과 공제금액(등록임대주택 400만 원, 미등록 200만 원)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단, 공제금액은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