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징수하는 사회보험료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함께 통합하여 징수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생소할 수 있으나, 이는 노후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험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