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실수령액(세후 금액)을 고정하여 지급받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분까지 별도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실무적으로 '네트제(NET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네트제는 근로자가 매월 일정한 실수령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퇴직금,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산정할 때는 반드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퇴직금 등을 세후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명시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제 계약에서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 주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 세액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2년 5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급여를 받으셨다면, 해당 기간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여 세금 및 보험료 부담 주체와 정산 방식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