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여 과다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신청 후 세무서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증빙이 부족하거나 기한이 지난 경우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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