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수당 반환 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총수입금액이 0보다 작아지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은 0으로 계산합니다.
보험모집인이 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반환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반환 금액이 당초 수령한 수입금액보다 커서 차감 후 금액이 음수가 되더라도, 세법상 총수입금액은 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으며 0으로 처리됩니다.
관련 증빙을 갖추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라며, 이미 신고된 건이라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정당한 세액으로 조정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