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통지: 조사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격(상실 사유)이 정정되면, 이를 근거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주의사항
관할 기관 구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일, 상실 사유 등)에 관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며, 이직확인서상의 구체적인 이직 사유나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정정은 고용센터(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제출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사청구: 만약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