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연말정산 시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인 '6세 이하' 자녀의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나이를 계산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가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세법상 연말정산 시 6세 이하 비과세 대상에서 말하는 6세는 만 나이를 의미하나요?
작년 연말정산 시 2월 9일에 장애 치유 판정을 받았다면, 판정일 이전까지는 장애인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