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 장애가 치유된 경우, 치유일 전날까지는 장애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과세기간 중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따라서 2월 9일에 장애 치유 판정을 받았다면, 치유일 전날인 2월 8일까지는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1인당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