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6월에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급여를 8월에 지급하였다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인 8월의 다음 달 말일인 9월 3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제출기한이 결정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만 20세를 초과하는 부양가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근로조건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사업주가 끝까지 자진퇴사라고 주장할 경우, 퇴사 사유를 정정하기 위해 어디에 재심을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