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원에게 비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과세표준은 직원으로부터 받는 대가(판매금액)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직원에게 비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거래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고 전기요금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대표직을 맡고 있는 경우 다른 회사 직원으로 이중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수정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