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전자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고 방식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로 정해진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서면 신고는 이러한 전자적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