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직을 맡고 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중으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장가입자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각각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 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 각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로서 본인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본인 사업장에서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될 수 있으나, 다른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며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의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가입 여부와 보험료 산정은 각 사업장의 보수 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