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추가로 있다면 해당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본인의 전체 소득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