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 참여를 거부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보장기관은 지체 없이 생계급여 지급 여부 및 급여액을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될 경우, 중지 결정이 내려진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급 중지 시에는 조건부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액(동일 소득인정액에서 가구원이 1인 추가됨에 따라 증가되는 금액)만큼이 차감되며, 나머지 가구원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중지 결정을 통지받은 이후라도 당초 제시된 조건을 다시 이행하기 시작하면, 조건을 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되었던 생계급여가 재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