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으로 인한 급여 압류 시,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월 급여 중 250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급여채권(급료, 임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을 압류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액을 납부하여 체납 사실이 해소되면 압류는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압류 범위나 해제 절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징세과를 통해 본인의 체납 현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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