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감면 대상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거나 기존 사업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감면을 적용받던 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하며,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 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