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계좌(연금저축 및 IRP)를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거나, 5년이 경과했더라도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하여 '연금외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연금계좌 해지 시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과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 상품이므로, 해지보다는 담보대출이나 일부 인출 등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