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절차에서 신청 취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는 초심 판정의 불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당초 신청 취지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재심 절차에서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신청 취지를 추가·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법적 한계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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