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경영 사업장에서 동거친족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 관계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동거친족의 경우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근로자성 판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