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에 해당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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