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재입사 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은 원칙적으로 합산되지만, 이전 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수급과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피보험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을 의미하며, 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3년 이내에 현재 사업장에서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구직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또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때도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입사 시 피보험기간 합산 여부는 이전 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 여부와 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