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자영업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와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폐업 사유를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정신고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징계 사유 입증이 부족할 경우 해고는 어떻게 되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상황에서 감면 대상 업종을 추가하면 기존 세액감면 혜택이 중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