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총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지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기간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전담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부모가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남녀 구분 없이 요건을 충족한 부모라면 추가된 6개월의 기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