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부서에만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빌미로 해고하는 것은, 해당 지시가 업무상 필요성을 결여하고 부서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특정 부서만을 차별하여 괴롭히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됩니다.
만약 회사가 이사의 차별적 지시를 방치하거나 이를 근거로 해고를 강행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을 위해 이사의 차별적 지시 정황, 다른 부서와의 형평성 문제, 업무일지 작성 강요가 괴롭힘의 수단으로 사용된 증거(메신저, 녹취, 동료 진술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