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점 이전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나요?
사업장 건강보험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특정 근로자의 보험료만 따로 납부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에 업무 업태를 누락한 경우에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