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에서 특정 근로자의 보험료만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사업장 단위로 부과·징수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보험료를 포함하여 사업장 전체 보험료를 통합하여 납부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본인의 부담분만을 따로 떼어 공단에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