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 지급이자 × (업무무관 자산가액 적수 + 업무무관 가지급금 적수) / 총차입금 적수
사업연도 중에 업무무관 자산을 처분하여 종료일 현재 보유하지 않더라도, 처분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세무조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