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로 신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본인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혹은 분리과세로 종결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를 조회하여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