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의 재원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란 연금계좌에 납입한 원금 중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을 의미합니다.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했거나 납입은 했으나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과세 제외 금액'으로 분류됩니다. 이 금액은 향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세금 부담 없이 원금 그대로 인출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별도의 산식으로 계산하기보다 국세청의 공식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