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근로자와 정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퇴직 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공단으로부터 반환받은 초과액(환급금)은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했던 금액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소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업장 폐업이나 사용자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에게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여 본인에게 직접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