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업태'와 '종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은 법령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됩니다. 업태와 종목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매입자는 정상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급자에게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의 효력을 결정짓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 항목들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에 의해 업태나 종목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