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근무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위해서는 근무표 설계 단계에서부터 1주 단위의 실근로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고,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령에서 정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평균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초심 지노위에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으로 신청했다가 기각된 경우, 재심 중노위에서 금전보상명령으로만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청년감면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와 일반장부 중 어떤 유형으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