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때, 신청 취지를 '금전보상명령'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근로자는 구제신청 후 신청 취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재심 절차에서도 허용됩니다. 특히 초심에서 원직복직을 구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원직복직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금전보상명령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정당한 절차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초심에서 기각되었더라도 재심에서 금전보상명령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여 구제를 도모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