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해촉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근로자가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적용되며,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