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 공제 혜택은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만 적용되며, 대기업은 해당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소의 종업원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해당 월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은 이러한 고용지원 목적의 과세표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고용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 급여총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