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근무를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 초과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주 4일 동안 근무하더라도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근로시간 산정 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해주신 3.3% 원천징수 및 신고 절차를 사업주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맞나요?
보육수당 외에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다른 세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환급액이 있나요?